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뉴욕주, 백신카드 위조 형사 처벌

앞으로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카드를 위조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23일 W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날인 2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S.4516C·A.7536B)에 서명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카드를 위조하는 행위가 A급 경범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베이스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E급 중범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카드 위조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3년의 집행유예, 접종 기록 위조의 경우 최대 4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호컬 주지사는 “새로 제정한 법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개선할 수 있다”며 법안 서명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뉴스는 지난달 뉴욕시 공무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가짜 백신접종카드가 나돌고 있다는 의혹을 다시 지적하면서 새 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호컬 주지사는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패키지 법안은 ▶뉴욕주 각 학교에 주전역 면역 데이터 베이스 접근을 허용하고(S.4962·A.5062) ▶주 보건국장에 외래 진료 등 의료 제공에 대한 연구 수행을 지시하며(S.6375·A.5713) ▶금융서비스국에 코로나19 관련 영향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S.6375·A.5713) 등의 내용이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백신카드 뉴욕주 뉴욕주 백신카드 가짜 백신접종카드 형사 처벌

2021-12-23

감옥마다 '휴대폰과의 전쟁' 재소자 밀반입 급증…범죄 악용

감옥마다 재소자들의 휴대전화 밀반입으로 커다란 골치를 앓고 있다. 범죄자들이 휴대전화를 교도소로 들여온뒤 이를 범죄 모의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 6개월전 텍사스주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휴대전화를 이용 주 상원의원에게 탄원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 교정당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또 2006년에는 캔자스주 교도소에서 살인범이 동료의 휴대전화로 탈옥 계획을 모의한 뒤 실행에 옮긴 사건이 발생했다. 죄수들은 셀폰으로 외부 공범에게 범죄를 지시하거나 감옥에서 폭동을 일으킬 시점을 결정하기도 한다. 또 전화에 내장된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교도관에 대한 정보를 교환키도 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교정당국은 휴대전화 밀반입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가주에서는 아예 전파 방해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연방 통신위원회(FCC)에 허가를 신청했으며 코네티컷.버지니아.매릴랜드주에서는 휴대전화 탐지견을 배치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화 밀반입 사례는 급증 지난해 가주 교도소에 들어온 셀폰은 전년보다 2배인 2800대로 치솟았다. 편의점에서 7달러만 줘도 살수 있을만큼 흔해지고 크기도 작아져 교도관 몰래 숨기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또 일부 부패한 교도관이 뇌물을 받고 눈감아주는 일도 발생했다.

2009-04-1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